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5일 오전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한동훈 검사장.
동료인 백모 기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이 앞으로 이 대표와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수사를 진행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사실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밝히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한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포렌식(과학수사)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