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부동산3법'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 4일 본회의 의결 남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8-03 20:48: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부동산3법'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 4일 본회의 의결 남아
▲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부동산3법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세제 개편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도심 안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