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부동산3법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세제 개편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도심 안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