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31일 유족측이 공개한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숨진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을 놓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적 스트레스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압박과 부담 속에서 극단적 선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코레일 직원 산재 인정

▲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코레일 직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청원글.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조 대의원인 고인은 일방적 인사발령 통지와 인사 관련 항의 면담 뒤 복무규율 지시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앞서 1월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번 산업재해 판정을 바탕으로 코레일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감사 관련자에 관한 징계조치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유족측은 코레일과 노조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고인은 2019년 11월11일 오전 화순사업소 인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