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에 전체 증권시장이 거래를 쉰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7일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채권시장, 스타트업 마켓(KSM) 등을 휴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밖에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도 휴장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도 중단된다.
근거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7일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채권시장, 스타트업 마켓(KSM) 등을 휴장한다고 30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 로고.
이 밖에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도 휴장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도 중단된다.
근거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