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협력사로서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27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포스코건설, 소외계층 고용 사회적 친화기업에 협력사 우대제도 마련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건설이 사회적 친화기업으로 분류하는 곳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친화기업에게는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 때 100점 만점 기준에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협력사로 등록된 사회적 친화기업이 예산 10억 원 미만인 발주에 입찰하면 이 기업이 써낸 금액보다 5%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사회적 친화기업의 자금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로 줄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