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협력사로서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27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건설이 사회적 친화기업으로 분류하는 곳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친화기업에게는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 때 100점 만점 기준에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협력사로 등록된 사회적 친화기업이 예산 10억 원 미만인 발주에 입찰하면 이 기업이 써낸 금액보다 5%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사회적 친화기업의 자금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로 줄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