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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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3개 카드사에 대해 한꺼번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 카드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세 카드사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고객정보를 올려 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4년 6월 이런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전체 4단계로 징계 수위를 분류하고 있다. ‘주의’는 경징계이며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순서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결정한 징계 안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금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1년 동안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징계가 그대로 결정되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