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7-21 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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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회배려계층에게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보다 더욱 빠르게 계약금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주택분양 보증 우선환급 이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주택분양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표적 보증상품이다.
우선환급 이행제도는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사고가 발생한 즉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배려계층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환급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우선환급 이행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배려계층은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가량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바라봤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