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도 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기존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보증이행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비용을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약 30만 원 정도인 등기 신청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바라봤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