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유동수,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원 선거운동기간 규정법안 발의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새마을금고법은 선거운동 제한 규정과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거운동기간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도 정관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도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은 총리령으로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