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판매자(금융사)에 펀드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대표발의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돼 9년 만인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빠져 소비자 보호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을 보완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