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자사주 7억5천만 원 규모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SK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적 처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통주식 2546주, 기타주식 31주 등 자기주식 2577주를 시장을 통해 매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SK, 보유한 자사주 2500주 7억5천만 원 규모 처분 결정

▲ SK 로고.


처분 대상 주식의 가격은 보통주 1주당 29만3천 원, 기타주는 1주당 38만5500원으로 모두 7억5792만 원이다.

처분 예정기간은 7월1일부터 29일까지다.

SK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2015년 SKC&C와 합병 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매수한 날부터 5년 안에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분 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6월29일 종가 기준이고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시점 주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