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여행객들이 11월에도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내는 유류할증료를 ‘0원’으로 책정했다고 16일 밝혔다. 9월 이후 석달 연속으로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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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17일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
이에 따라 미주, 유럽, 아프리카 노선은 8월에 비해 1만7천 원, 중동과 대양주 노선은 1만6천 원 정도가 저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 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1단계부터 33단계로 나눠 점차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유류 할증료가 0원이 된다.
9월16~10월15일 한 달 동안 싱가포르 국제 석유 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 당 142.06센트였다.
여행객들은 11월30일까지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의 모든 노선에서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11월 국내선 할증료는 10월에 적용된 1100원보다 한 단계 상승한 2200원이 된다. 국내선에 붙는 할증료는 9월 1~30일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