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30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연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위 30일 개최

▲ 금융감독원 로고.


이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 판매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금감원 현장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 판매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분쟁조정위가 열리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지급해야 할 원금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환매를 중단한 플루토 TF-1무역금융펀드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환매가 중단된 다른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자산 실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분쟁조정위를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플루토 TF-1 무역금융펀드는 금융회사에서 약 2400억 원어치가 판매됐는데 전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첫 분쟁조정위 논의결과를 7월1일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