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과 대전, 충청북도 청주 일대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 대부분은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새로 지정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8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오창·오송읍 포함)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 대부분은 정부가 17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분양가와 매매가가 계속 올라 고분양가 사업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대상으로는 19일부터 분양보증을 발급할 때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심사대상인 아파트 근처에 1년 안에 분양된 단지가 있으면 평균 분양가격의 100% 안으로 분양가격을 매겨야 한다.
1년 안에 분양된 단지는 없지만 그보다 이른 시기에 분양된 단지가 있으면 평균 분양가격의 105% 안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사업자나 조합 등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매매가의 상승현황과 정부정책, 규제지역 등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