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그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현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