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징계가 또다시 미뤄졌다.
법률 소급적용 논란과 함께 징계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펀드판매사의 지위를 놓고 무리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위가 징계를 확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N농협은행 로고.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NH농협은행의 OEM펀드 판매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결정의 확정을 미루면서 NH농협은행에 내린 징계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 결정을 확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관련 논의가 24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NH농협은행의 징계를 놓고 관련 논의가 수차례 연기되다가 증권선물위 결정이 나온 만큼 금융위에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또다시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과징금 부과를 놓고 법적 논란이 있는 데다 NH농협은행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 받는다면 OEM펀드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가 처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인 만큼 금융위가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 적용상 여러 논란이 될 여지가 많고 학계나 다수의 법무법인 등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판매사를 제재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러한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OEM펀드는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하고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설정 및 운용되는 펀드다.
NH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펀드에 따르는 규제를 피하려 펀드를 쪼개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자금조달 계획, 판매시기 등을 고려해 동일한 펀드로 판단될 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된 펀드가 OEM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NH농협은행을 펀드 주선인으로 보고 주선인이 해야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0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 의결을 거치면서 애초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의 5분의 1인 20억 원으로 줄었음에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판매한 펀드들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됐던 만큼 소급적용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처벌규정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는 무리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은 증권 하나를 둘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때 이를 동일 증권으로 판단하고 사모펀드라도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2018년 5월 시행됐다.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의 결정에 수긍해왔던 점을 미뤄볼 때 NH농협은행이 반발하는 것은 OEM펀드 제재의 첫 사례로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의 명분인 주선인의 지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증권선물위는 바이오인프라의 행정소송 판례를 참고했다고 하지만 바이오인프라 판례와 NH농협은행 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바이오인프라사 판례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주를 모집한 개인이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과징금을 받은 개인은 발행인이 아니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과징금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판례를 토대로 발행인이 아니어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봤다. NH농협은행이 기본적으로 OEM펀드를 판 주선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오인프라의 행정소송도 법 해석상 논란이 일면서 항소심에 계류된 만큼 금융시장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선이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펀드판매사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