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6-10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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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폭을 50%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전국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월과 5월 적용한 임대료 감면폭 35%를 50%까지 확대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국민연금 전국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업체 28개소다.
이번 임대료 감면폭 확대를 통해 추가로 감면되는 임대료는 약 5억3500만 원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통해 모두 10억5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국민연금은 보고 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 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