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 내려진 지방자치단체의 조업정치 처분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현대제철이 낸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 충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치처분 취소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은 앞서 2019년 7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린 당진 제철소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놓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2019년 7월9일 받아들여졌다.

양 지사는 2019년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브리더(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책임을 물어 같은 해 7월15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수증기와 가스를 배출할 때 브리더를 개방해 압력과 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현대제철이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철강협회 회원사들도 현대제철처럼 고로를 멈출 때 브리더를 개방하며 밸브 개방을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나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브리더 개방에 대해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