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7월20일까지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받아, 1인당 150만 원 지급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에 올린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 등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무급휴직자 지원자격은 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에 일정 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