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체불 방지시스템이 개발되면 원도급사가 부도를 낸다 해도 철도시설공단이 별도로 마련한 은행계정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임금, 하도급사에게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체불을 미리 막게 된다.
건설사와 노동자 사이의 구두계약을 금지하면서 전자계약 체결도 의무화한다. 발주자가 선금과 선지급금, 적정한 임금 지급 등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말까지 차세대 체불 방지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을 세웠다.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체불 방지지스템 도입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과 임금이 밀리지 않는 안심일터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공공건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