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5-25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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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5월 말부터 시작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이날 기준 1434억 원에 이른다.
▲ 국세청 로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2019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5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이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을 보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6월 초 환급금 수령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우편, 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금을 받을 때는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환급금 수취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면 전화로도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