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15일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중앙연구소 테크노돔.
재판부는 “두 회사가 모두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며 “비록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로 다르다고 해도 일반인이 주식거래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를 혼동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을 낸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부품개발회사로 2012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 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로 2019년 5월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2019년 11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