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라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임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4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가 4월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약 19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DMC)의 무용성 평가에 따른 권고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을 중단했고 그 뒤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신라젠 지분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29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신라젠 대표를 지냈다. 곽 전 감사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은 4월17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