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으로 한해에 추경이 2회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가운데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처음 ‘소득하위 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7천억 원으로 잡혔지만 지원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가재원 4조6천억 원이 더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천억 원을 국채 발행 3조4천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 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일부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받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혀 남게 되는 예산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