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각종 규제정비를 위한 정부 입증책임제를 소관 법령 및 금융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어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정부는 9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정부 입증책임제 대상을 법령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77개 법령을 대상으로 규제사무 2070건을 2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정비한다.
올해 말까지 1133개 규제를 정비하고 2021년 말까지 규제정비를 마치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과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8개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상반기 안으로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각 기관마다 정비계획을 마련해 규정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 입증책임 요청창구를 마련해 운영의 내실도 다진다.
금융위원회는 4월 홈페이지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설치했다.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안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정부 입증책임제와 별도로 코로나19 대응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 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