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 지주회사인 HDC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인수했다.
HDC는 공시를 통해 24일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로부터 HDC영창 주식 1438만9060주(6.4%), 부동산114 주식 71만2765주(25%), HDC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 8만 주(7.6%)를 장외거래를 통해 취득했다고 밝혔다.
HDC영창과 부동산114 주식은 HDC아이콘트롤스로부터 샀고 HDC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 HDC아이콘트롤스와 HDC아이서비스에서 각각 4만 주씩 인수했다.
1주당 평균 취득단가는 HDC영창 72원, 부동산114 1만8878원, HDC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만9562원으로 HDC는 이번 주식 취득에 모두 168억5700만 원을 썼다.
HDC영창 10억3600만 원, 부동산114 134억5600만 원, HDC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억6500만 원 등이다.
HDC는 이번 거래에 따라 각 계열사를 향한 지분율이 HDC영창 94.3%, 부동산114 100%, HDC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7.7%로 확대됐다.
HDC는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거래를 진행했다.
HDC그룹은 이번 거래를 통해 2018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 사이 지분정리가 필요한 사안을 마무리했다.
HDC그룹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HDC가 보유한 브이아이금융투자(옛 하이투자선물) 지분 8.7%, 현대경제연구원 지분 5.3%,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지분 9.3%를 정리하는 일 등이 남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