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인 여신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9월30일까지 권면금액 300만 원인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발급 편의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불카드를 이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이 통합되거나 광역, 기초지자체의 지원금이 합산되면 여러 장의 선불카드를 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금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처 사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