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30대 승려를 구속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박사방'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30대 승려 구속기소

▲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8천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을 포함해 모두 1260건의 성 착취물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사’ 조주빈(24)과 '부따' 강훈(18) 등 박사방 사건 주요 공범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3월20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