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이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라임 것을 이 사람이 다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구로도 전해졌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검사 진행상황을 여러 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