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납세 담보 주식을 신세계인터내셔날 70만 주에서 신세계 40만 주로 변경했다.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6일 정 사장이 납세 담보로 신세계 주식 101만8753주 가운데 40만 주를 용산세무서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유경, 납세 담보 주식을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 신세계로 변경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기존과 동일한 10.37%로 납세 담보 변경에 따른 지분 변화는 없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이날 정 사장이 기존에 담보로 제공했던 70만 주가 담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정 사장이 기존에 납부 담보로 제공했던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을 신세계 주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정 사장은 2018년 4월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 주(21%)와 관련해 증여세 분납을 위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70만 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정 사장은 2019년 12월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30만 주를 매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