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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조 재산분할 이혼소송 열려, 최태원 불출석하고 노소영은 침묵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4-07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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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조용하고 빠르게 끝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침묵을 지켰다.
 
SK 1조 재산분할 이혼소송 열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불출석하고 노소영은 침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직접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20분 전인 4시10분 법원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침묵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10분 만에 빠르게 끝이 났다.

이날 열린 재판은 첫 변론기일이었던 만큼 법원은 최 회장측과 노 관장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과 관련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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