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90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에 300억 원 등 모두 12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 물동량이 감소한 사업자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사운영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금리를 낮춰 대출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약 1.5% 감면된다.
기존에 대출을 시행하던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 더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한중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과 관련한 지원조건이 담보대출비율(LTV) 70~80%에서 80~90%로 완화된다. 현재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기존 선박금융과 관련한 재금융보증도 제공된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물동량이 줄어 해운항만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대응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