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인 참여비중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우선 기존에 보통약관 내용만을 평가하던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도 포함된다.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일반인 평가비중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 발생건수도 반영된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 동안 신규 판매량 상위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이 평가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의 연계도 강화한다.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의 소비자보호평가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이 항목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