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1일 심의를 통해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위험 담보’ 및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2종에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상품 판매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3~12개월 독점 판매기간이 부여되며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새로운 위험 담보부문에서는 택시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km당 위험담보 요율체계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다.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부문에서는 운행데이터 측정장치인 ‘캐롯플러그’를 통한 운행정보 자동수집 및 프로세스 간소화, ‘E-call(긴급전화)’ 등 신규보상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통한 주행거리·보험료 실시간 제공서비스에 배타적 사용권이 주어졌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운행거리와 무관하게 연간 보험료를 미리 내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정의 가입보험료만 납부한 뒤 매월 주행거리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료를 내는 방식의 자동차보험이다.
이평복 캐롯손해보험 자동차사업본부장은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배타적사용권 부여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놓고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경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