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자금대출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긴급자금대출 103억 원(1069건), 상환유예 649억 원(756건) 등이 이뤄졌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새마을금고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안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 고객들이 피해를 입으면 심사절차를 거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피해를 본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0.3% 안팎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자금대출 등 새마을금고의 금융지원 이외에도 소상인진흥공단의 ‘경영 애로 코로나 지원자금’에 동참해 16일부터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자금대출’을 실시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토종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