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서울 광진을 총선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 전 시장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명절까지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5명에게 1회당 5만~10만 원씩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지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진구 선관위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 전 시장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명절까지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5명에게 1회당 5만~10만 원씩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구 밖에 있지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진구 선관위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