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5일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읍·면·동 단위지역까지 분할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읍·면·동 분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전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읍·면·동 분할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인구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으로 하는 기준치를 제시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인구기준에 따르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것이 15곳으로 나타나 읍·면·동 분리 없이는 선거구 변동이 불가피한 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인구 하한을 상향 조정해도 읍·면·동 단위를 분할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변동 최소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읍·면·동 단위를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