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하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 횡포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불하며 수수료를 주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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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6억8318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이 지급 연체로 발생한 2909만 원의 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85개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379억6430만 원을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치르면서 발생한 수수료 3억9277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초과 일수에 따른 연 7%의 수수료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7개 하도급업자들에게 전체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