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국과 정보국을 동원해 인터넷에서 정부에 우호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