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00개 지점의 직원 300여 명이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200개 지점의 직원 313명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8월8일까지 고객 비밀번호 3만9463건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는 우리은행이 앞서 밝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수 2만3천여 개보다 많은 것이다.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직원들은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아 비활성화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계좌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려 했다.
우리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았다.
우리은행은 비밀번호가 무단변경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이뤄져 관련 직원들의 징계나 고발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비밀번호 무단변경사건을 인지하고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르면 3월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