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국내외 주식 차액결제 거래서비스를 내놨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과 미국, 홍콩주식 2천여 종목을 대상으로 차액결제 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뜻한다.
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주식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지렛대(lever) 삼아 이익을 창출하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차액결제 거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투자활동을 벌일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기준이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액결제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췄다.
한국투자증권은 3월31일까지 차액결제 거래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연다.
한국투자증권 차액결제 거래계좌를 만든 뒤 5천만 원 이상 매매한 개인전문투자자 고객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3만 원)을 준다.
차액결제 거래계좌 개설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과 미국, 홍콩주식 2천여 종목을 대상으로 차액결제 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과 미국, 홍콩주식 2천여 종목을 대상으로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뜻한다.
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주식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지렛대(lever) 삼아 이익을 창출하는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차액결제 거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투자활동을 벌일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기준이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액결제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췄다.
한국투자증권은 3월31일까지 차액결제 거래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연다.
한국투자증권 차액결제 거래계좌를 만든 뒤 5천만 원 이상 매매한 개인전문투자자 고객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3만 원)을 준다.
차액결제 거래계좌 개설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