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렌터카 총량제’가 소송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8일 제주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렌터카기업 2곳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가 두 회사에 내린 신규등록 거부처분을 각각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기업들은 2018년 3월7일 렌터카 176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주시가 이 가운데 156대를 반려하자 증차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8년 5월4일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2018년 9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 시행하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는 렌터카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2018년 9월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렌터카업체들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렌터카 신규등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2018년 3월 3400여 대에 이르는 렌터카를 미리 신청했다.
제주도는 급격히 늘어난 렌터카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렌터카 총량제 효과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2018년 3월14일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계획’을 고시하고 신청된 3400여 대 가운데 1천여 대에만 신규등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9월 이전에 신규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렌터카업체들의 손을 들어줘 그동안 증차를 취소했거나 신규등록을 거부당한 다른 렌터카업체들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