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화신테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신테크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화신테크는 앞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는데 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2019년 12월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 번복으로 화신테크는 벌점 4점을 받고 공시위반 제제금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일 화신테크 주가는 직전 거래일과 같은 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신테크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화신테크 로고.
화신테크는 앞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는데 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2019년 12월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 번복으로 화신테크는 벌점 4점을 받고 공시위반 제제금 1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일 화신테크 주가는 직전 거래일과 같은 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