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진행절차를 놓고 거세게 항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의견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 공판준비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정경심 재판 진행 놓고 "재판부의 예단" 주장하며 거센 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고 부장검사의 항의에 “중립성을 돌아보겠다고 했고 검찰의 이의 신청도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자 고 부장검사를 비롯해 재판에 출석한 검사 8명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의견 진술기회를 달라고 항의했다. 송 부장판사도 앉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지시하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고 부장검사가 의견 진술이 진심으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송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출석한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하자 송 부장판사는 “기각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11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열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예단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0일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공소장 변경 불허에 관련된 검찰의 이의신청이 기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하면서 재판부의 중립을 돌아보면서 검찰의 이의신청 누락도 수정하겠다겠다고 밝혔지만 고 부장검사는 곧바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뒤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실물화상기를 통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판에 참여한 8명의 검사 가운데 한 사람은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실물화상기에 띄워 어느 부분인지 묻는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검찰도 서로 부딪쳤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의 대전제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30년 동안 재판을 봤는데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 부장검사는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해서 발언기회를 얻었지 우리를 비난하라고 받은 기회가 아니다”며 “우리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