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강화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체결했다.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번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자는 양쪽의 연소득을 합쳐 9700만 원 이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의 임차보증금을 90%까지 보증하면서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10년 동안 최대 3%포인트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서울시·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