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강화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자는 양쪽의 연소득을 합쳐 9700만 원 이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의 임차보증금을 90%까지 보증하면서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10년 동안 최대 3%포인트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서울시·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체결했다.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번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자는 양쪽의 연소득을 합쳐 9700만 원 이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들의 임차보증금을 90%까지 보증하면서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10년 동안 최대 3%포인트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서울시·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