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부터 서울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의 이자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범위 내년부터 확대

▲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이 제도의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연 3.0%로 높아진다. 지원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1자녀 0.2%포인트와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20년 2월에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탈서울과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