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가스안전공사 사장 김형근의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불기소

▲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 사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가스안전공사 직원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사장은 사회공헌자금 3억5천만여 원을 원래 지출 목적과 달리 특정 지역 후원에 사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9월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김 사장이 친분이 있는 단체에 기금 일부를 지원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은 사회공헌자금을 정치적 용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