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6.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 쟁의 찬반투표에서 66.2% 찬성

▲ 박종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조합원 2059명 가운데 94.2%(1939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재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쟁위행위에 찬성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노조는 쟁위대책위원회를 꾸려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여부 등을 놓고 회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르노삼성차 노사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3335원(8%) 인상 △노조원에 통상임금 2% 수당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300%+100만 원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2020년 부산공장을 돌릴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생산비용을 높이는 기본급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9월2일 상견례를 연 뒤 11월28일까지 모두 5차례 본교섭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