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11월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안정적 소득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상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택가격 1억5천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최고 20%로 확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도 12월2일부터 도입됐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상품이 배우자에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를 준 주택의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인구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된 법안의 논의 및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