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8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탑솔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뽑혀

▲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시설관리자 평가 등의 분야에서 모두 892.08점을 받으면서 신규사업자로 뽑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확보하면서 2020년부터 동대문에 있는 '두타면세점'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는 탑솔라와 티알글로벌 등 2개 회사가 참여했다.

관세청은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항만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점수와 평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점수를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탑솔라는 인천항만공사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모두 825.98점을 받아 720.58점을 받은 티알글로벌을 누르고 인천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